'금호타이어' 직장폐쇄, 무엇이길래 이 난리? "효과 있을지 미지수"

[코리아데일리 한승미 기자]

금호타이어가 직장폐쇄의 위기에 맞닥뜨린 소식이 들려오며 많은 이들이 '직장폐쇄'가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있다.

 

직장폐쇄란 노사쟁의가 일어났을 때 사용자가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공장·작업장을 폐쇄하는 일을 말한다.

사용자가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이다.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를 일시적으로 거부하는 행위이다. 직장폐쇄는 근로제공의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근로자측에게 경제적 압박을 가하려는 사용자측의 쟁의행위이다. 직장폐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쟁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제적·기술적 이유로 조업을 중단하는 폐업이나 휴업과 다르고, 인사조치인 대기명령이나 근무정지와 다르며, 징계처분인 정직이나 출근정지와 다르고, 근로관계가 존속된다는 점에서 집단해고와도 다르다.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와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모두 노사대등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정되고 있으나 현행법 체계상 법적근거가 다르다.

직장폐쇄의 효과는 사업장으로부터 근로자들을 축출하고, 업무의 정상적 수행을 방해함으로써 적법하게 임금 지급을 면하는 데에 있다. 이는 노사간의 집단적 쟁의상태를 전제로 하지 않는 공장폐쇄나 폐업과는 구별되며, 쟁의행위가 종료되면 정상적으로 근로관계가 회복된다는 점에서 집단적 해고와도 구별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사용자측의 쟁의수단으로서 이를 인정하고 있다(2조).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에 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보장이 헌법상의 노동3권 보장에 따른 법률적 보장이라 한다면, 직장폐쇄는 노사간 교섭력의 균형유지를 위하여 법률이 보장하는 사용자의 대항수단이다. 따라서 직장폐쇄를 금지하는 단체협약은 위법이며 무효이다. 근로자들이 파업 ·태업(怠業) 등을 단행하여 직장을 점거한 상태에서, 사용자로 하여금 직장을 폐쇄하는 방어수단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상 당연하다. 그러나 직장폐쇄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경제적 압력수단이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노사대등 ·쟁의대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행사에 대하여 엄격한 제한을 가해야 한다. 그러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46조).

직장폐쇄가 정당한 것인 한, 사용자는 업무제재 ·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임금지급 의무가 없으나, 위법의 경우에는 민법상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책임을 지므로 임금의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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