낯선용어 개별소비세란

[코리아데일리]

정부가 개별소비세를 낮추기로 한 가운데 개별소비세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소비세다.

개별소비세로서는 주세·전화세·특별소비세가 있다. 개별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단일세율에서 오는 세부담의 역진성(逆進性)을 보완하는 기능이 있다.

 

개별소비세의 과세 대상은 사치성 품목, 소비 억제 품목, 고급 내구성 소비재, 고급 오락시설 장소 또는 이용 등이며 과세물품, 특정장소에의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 등으로 나뉜다. 세율은 과세물품에 따라 다르다.

주요 개별소비세 적용 물품에는 보석·귀금속·모피·오락용품·고급사진기·자동차·휘발류·경유·등유 등이 있고, 주요 장소로는 경마장, 골프장, 카지노, 유흥주점 등이 있다.

한편 정부는 26일 자동차와 대형 가전제품에 붙는 개별소비세율을 5%에서 3.5%로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비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