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대법관 등 5명, 한명숙 유죄판결 ‘비난’

[코리아데일리 맹성은 기자]

지난 20일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유죄로 판결났고 24일 서울구치소로 수감당했다.

이에 한명숙 전 의원은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 저는 무죄다. 비록 제 인신을 구속한다 해도 저의 양심과 진실마저 투옥할 수는 없다”며 “역사는 2015년 8월 20일을 결백한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한 날로 기록할 것”이라고 계속해서 결백을 호소했다.

 

이에 대법원(이상훈 대법관 등 5명) 또한 한명숙 의원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항소심 재판부를 지적했다.

이인복ㆍ이상훈ㆍ김용덕ㆍ박보영ㆍ김소영 대법관은 “다수의견에 찬성할 수 없다. 한명숙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다수의견(8명)에 못 미쳤다. 이들 대법관은 1차 정치자금수수 부분도 의심스러운 대목이 있다고 봤다.

이들 대법관들은 “어떤 수사(修辭)를 동원했든 다수의견은 법정진술보다 검찰진술에 우월한 증명력을 인정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어서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대법관들은 “한만호는 사용처가 불분명한 비자금의 정당한 사용 내역을 밝히지 못하면 그 자금을 횡령한 죄로 형사처벌을 받아 수형생활이 연장될 수 있는데다가 검찰에 대한 수사협조의 대가로 회사 경영권을 되찾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으므로, 한명숙에 대한 정치자금 제공 여부나 규모와 관련해 허위나 과장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봤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검사는 한만호가 한명숙에 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자마자 진술조서를 작성하고는 그 후부터 7개월이 넘는 기간 수십 차례에 걸쳐 한만호를 출석시켰음에도 조사과정과 이때 이루어진 한만호의 진술내용을 알 수 없게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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