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파란만장한 정치 여정 ‘눈물 한짐’

[코리아데일리 한승연 기자]

24일 대법원 확정판결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한 전 총리가 형 집행을 연기한 후 이날 서울구치소에 전격 수감이되면서 그의 정치여정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한명숙 전 총리의 범법 사실은 2009년 대한통운 비자금 조성 사건을 수사 중이었던 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가 곽영욱 전 사장으로부터 수만 달러를 전달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면서 촉발이 됐다.

▲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실형 2년이 확정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4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의원들과 지지자들의 배웅을 받고 있다.한 전 총리는 지난 20일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사진= 뉴스1 박지혜 기자)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비자금 조성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한 전 총리에게 수만 달러를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해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

검찰은 이 돈이 사장 선임을 도와주는 대가로 건네졌는지, 아니면 불법 정치자금인지에 대해 집중 수사를 했다.

특히 검찰은 곽 전 사장이 2007년 4월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국남동발전 사장에 임명된 점에 주목했다.

▲ 한명숙 전 총리
검찰은 곽 전 사장의 계좌를 추적해 곽 전 사장이 돈을 건넸다고 진술한 시점에 실제로 돈이 인출됐는지 확인작업을 벌였고 이에 대해 한 전 총리 측은 관련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나아가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 전 총리는 "저는 양심에 거리낄 것이 아무 것도 없다"며 "진실이 저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결백을 강조했고 이는 서울구치소에서 수감되면서 똑 같이 말했다.

한편, 검찰은 2006년 석탄공사 사장이 될 수 있도록 로비해주겠다며 곽 전 사장에게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모 언론사 대표를 조사한 뒤 돌려보내는 등 검찰은 곽 전 사장이 한 전 총리 이외에도 지난 정부 때 여권 실세이던 J씨와 K씨에게도 거액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는 등 야권 정치인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한 바 있다.

이날 전격 징역 2년형에 의해 수감이 된 한명숙 전 총리는 사회운동가 출신 정치인이다.

본관은 청주이다. 평안남도 평양부에서 태어나 박성준(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평화학 겸임교수)과 결혼하였다.

크리스찬 아카데미에서 활동하던 중 1979년 반공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김대중 대통령 이후 16대 국회 비례대표로 정계 입문 했고, 여성부 초대장관을 역임했다. 2003년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환경부 장관을 맡았다.

2006년 3월 15일 이해찬 총리가 사임함에 따라 3월 24일 참여정부의 세 번째 총리에 지명되었다. 2006년 4월 19일 대한민국 국회의 총리임명 동의안이 가결되어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국무총리가 되었다. 2007년 3월 7일 총리직을 사임하였다.

2007년 6월 18일, 2007년 12월에 있을 제17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대통합민주신당의 후보로 올랐다.

그러나 9월 14일 이해찬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며 후보단일화를 위해 경선에 불참했다. 2008년 18대 총선에서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에 출마했으나 백성운에게 패하여 낙선했다.

2009년에는 고 노무현대통령 국민장의 공동장의위원으로서 영결식에서 조사를 낭독했다.

2010년 6월 지방선거에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으나, 오세훈 후보에게 패하여 낙선했다. 2012년 1월 16일 민주통합당 초대 대표에 선출되어 활동하였으나, 2012년 총선에 공천 실패로 사퇴했다.

▲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한명숙 전 총리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심경을 밝힌 뒤 본청을 나서며 동료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유승관 기자)
한편 한 전 총리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 인사청탁으로 5만 달러를 받았다는 뇌물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2013년 3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한명숙은 2007년 3~8월 세 차례에 걸쳐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2011년 10월 31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다시 검찰이 항소하여 2013년 9월 16일, 2심에서는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천여만원을 선고받았다.

2015년 8월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는 국회의원직을 잃게 되고, 관련법에 따라 2년간 옥살이를 한 뒤에도 향후 10년간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24일 오후 유죄가 확정되어 교도소에 수감되면서 대한민국 헌정(憲政) 사상 실형(實刑)을 살게 되는 첫 총리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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