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과세기준, 개편과 상관없이 '할인' 받는 방법은? "최대 10%"

[코리아데일리 한승미 기자]

자동차세 과세기준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쏠린 가운데, 자동차세를 할인받는 방법이 새삼 눈길을 끌고 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사실에 대하여 과세하는 일종의 재산세로서 도로손상, 환경오염 등에 대한 부담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세금이다. 자동차세는 통상 1년에 두 번 6월과 12월에 납부하며 후불제이다. 다만,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 및 승합, 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이 부과된다.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 새마을금고에 직접 방문하여 오는 6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만약 OCR 고지서가 없으면, 가상계좌 확인후 무통장 입금과 은행 CD/ATM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도 있고 또한 365일 24시간 지방세 납부 안내전화 ARS(1899-0341)를 통해 신용카드 납부, 즉시출금 등 언제 어디서나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자동차세를 납부 할 수 있으며, 그리고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자동차세를 납부 할 수 있는데 여신금융협회 카드포인트 통합조회서비스(cardpoint.or.kr)나 지로(www.giro.or.kr)에 접속 하거나, 제주시청 재산과 및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남은 포인트를 확인한 뒤 카드로 지방세를 결제 가능하다. 잠자고 있는 신용카드 포인트가 있다면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하는 것도 알뜰한 방법이 된다.

자동차세 납부를 귀찮아서 혹은 일이 바빠서라는 이유로 미루다 보면 성실한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며, 자신 또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연체가 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납부하여 가산금이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

또한 제주도는 자동차세 연세액을 선납한자와 자동이체 납부자, 6월 24일까지 납부한 조기 납세자를 대상으로 다음달 무작위 추첨을 통해 150명의 당첨자를 선정, 소정의 상품권을 지급하기도 한다.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나눠 납부하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용하면 자동차세를 최대 10% 줄일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간 자동차세 세액을 일시 납부하면 세액을 할인해주는 제도다. 이달 안에 연납을 신청하고 납부를 완료하면 7.5%의 할인 혜택을 볼 수 있다. 현재 연납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 올해가 마지막일 가능성도 있어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