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차녀 알고보니 취업특혜 의혹 당사자

[코리아데일리]

최근 국회의원들이 자녀 취업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다 덜미가 잡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김무성 차녀 취업 특혜 의혹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금은 무혐의 처리된 사건이지만, 당시에는 큰 파장이 일었다.

지난해 참여연대는 김무성 차녀인 김모 수원대 미술학과 교수의 특채 의혹을 제기하며 김무성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당시 "수원대 미술대학은 최근 4년 동안 (김무성 차녀) 김모 교수만 정년이 보장되는 정년계열 교수로 뽑았다"며 "특혜를 주기위해 2013년 2학기에만 정년트랙 채용 공고를 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 사진=NEWS1

참여연대는 "최근 4년 동안 2013년 2학기, 2014년 2학기를 제외한 다른 해에는 6~8일의 지원 기간을 보장해준 것과 큰 차이를 보인다"며 채용 공고의 인터넷 지원서 입력 기간은 3일에 불과했다는 점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김무성 차녀를 서둘러 특혜 채용하다 보니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공고를 최대한 늦게 하고 지원기간을 최대한 줄여서 경쟁자를 최대한 차단했다는 의혹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 5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무혐의로 처분했다. 참여연대가 항고한 내용도 올해 3월 기각했다. 김무성 차녀가 수원대 공고의 기준에 충족하며, 국감 증인채택 논란 전에 채용이 마무리돼 압력행사가 어려웠다는 이유에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