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딸 로스쿨 논란, 헌법정신 갈기갈기 찢은 윤 의원

[코리아데일리]

윤후덕 딸 로스쿨이 화제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윤후덕 의원이 스스로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딸의 대기업 특혜 취업에 대해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어물쩍 넘어가려 하지만, 윤후덕 의원이 사안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후덕 딸 로스쿨 사건과 관련, 우리 헌법 전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해야 한다. 이 말은 경제적, 신분적 제약 없이 누구나 노력하면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는 뜻이자 헌법의 명령이다.

국회의원은 어떤 사람인가. 단순하게 말하면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공인이자 공복이다. 아무리 딸의 취업이 급하다고 해서 대기업 관계자에게 연락한 행위는 우리 헌법을 짓밟는 후안무치한 행태다. 청탁 의도가 있었던 없었던 말이다.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적 특권을 사적인 목적을 위해 쓴다는 말인가.

▲ 사진=NEWS1

신중치 못한 윤후덕 국회의원의 몰상식한 행태는 잔잔한 물결에 돌을 던진 것 같은 파장을 불러온다. 실력보다 배경에 의지하려는 못된 습성이 바늘구멍보다 좁다는 취업문을 통과하려는 젊은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이런 아들 딸들을 바라보며 자괴감을 느끼는 부모들은 돈이 없고 백이 없음에 속앓이를 한다. 

여기에다 윤후덕 의원 자제분도 이번 일로 상처를 받았음이 틀림없다. 인터넷에서는 윤후덕 딸 로스쿨이 어디인지 찾아내려는 누리꾼들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들이 딸의 모교를 찾아내 공개하면 학교 이미지가 나빠지는 건 뻔하다.

윤후덕 의원이 먹고살만한 자산가라면 국회의원직를 그만 내려놓는 게 좋다. 국민 짜증나게 하지 말고 평생 청년취업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게 그나마 낫지 않나 싶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