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출소 외 나머지 13명 기업인은 누구

[코리아데일리]

최태원 출소로 특별사면 특혜를 받은 기업인들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법무부는 지난 13일 기업인 14명의 사면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이름을 밝힌 기업인은 3명에 불과했다.

이유는 인적 사항을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사면 대상 공개 여부는 사면심사위가 결정한다는 사면법 제10조를 그 근거로 제시했다.

▲ 사진=NEWS1

그러나 11명의 기업인은 누군지 궁금증이 일고 있다. 대통령 사면권이 법 취지와 맞지 않게 남용돼 왔다는 비판이 줄곧 있어 왔던 터라, 비공개된 기업인이 모종의 특혜를 받았는지 의혹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최태원 출소로 계기로 사면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의 모든 정책과 의사결정 과정은 투명성에 기초해 국민에게 알려야 된다는 것이다.

 최태원 출소 외 나머지 13명 기업인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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