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 일시 석방 장례식 상주 역할로..

[코리아데일리 심민재 기자]

15일 법무부 교정국에 따르면 징역형을 선고 받고 지병에 의해 구곳집행 정지를 받은 이재현 CJ그룹 부친 이맹희 전 회장의 장례식에 상주이기에 곧 시신이 운구되는 대로 일사 석방할 예정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장례식 상주는 장남이 맡는 경우가 많지만,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현재 실형을 받고 구속기소 중인 데다, 구속집행정지를 2년째 연장할 만큼 건강 상태가 나쁘ㅈ;민 가족들이 장례식 참석을 요청하고 있어 인도적인 차원에서 일시 석방할 계획이라는 것.

▲ 이재현 cj그룹 회장
CJ그룹 관계자는 “14일 오후 가족회의를 거쳐 구체적인 장례 절차를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재현 회장은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지만 상주 역할을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2014년 9월 12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현재 대법원에 상고중이다.

이재현 회장은 500억원대 세금을 탈루하고 700억원대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13년 7월 구속기소됐다. 이후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2심 재판부에 징역 3년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통상 수감 중인 사람에 대해선 부모가 사망하면 구속집행정지나 형집행정지 결정으로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게 한다. 이 때문에 이재현 회장은 본인이 원할 경우, 이맹희 전 회장의 장례식에 무난히 참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재현 회장은 현재 입원 중인 서울대병원으로 주거지가 제한된 상태다. 가족회의 결과 이맹희 전 회장 장례식장이 서울대병원으로 정해지면서 이재현 회장은 법무부 교정국의 조치와는 상관없이 부친 빈소를 오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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