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파인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 포함된 연예인들

[코리아데일리 이옥희 기자]

13일 정부가 과복절 특별사면의 대상이되는 220명의 명단을 발표한 이후 연일 이파인이 주목을 받고 서브가 마비되는 등 폭주를 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음주우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남녀 연예인들이 다수 포함돼 화제가 되고 있다.

이들중에는 그동안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톱스타 연예인 K, L, P, 또 다른 K, G, Y, P, K 등 여자연예인들이 특별히 많아 14일 네티즌들의 특별한 관심을 받고 있다.

 
한편 이에 앞서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교통조사 예약시스템 '이파인'은 홈페이지를 통해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에 대한 공지사항을 밝혔다.

음주우전을 비롯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은 4일 자정부터 실시했다. 특별감면 대상은 2013년 12월23일 0시부터 올 7월12일 오후 12까지 교통법규를 위반해 운전면허 벌점, 면허 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결격기간)에 있는 사람이기에 연예인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을 받았기에 이번 수혜의 대상이 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특별감면 대상자는 운전면허 별점이 있는 경우 삭제, 정지·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집행 철회되며 결격기간이 해제돼 즉시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다.

단 2회 이상 음주운전자·음주인피사고·음주무면허·음주측정불응자·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자·인피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운전자·단속 경찰공무원 등을 폭행해 형사입건 된 자·허위·부정한 방법(대리응시 포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자·자동차이용범죄·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자·정기·수시 적성검사 불합격자·미필자는 제외돼 여기에 해당되는 여자 톱스타 연예인 K, H, L모씨는 이번의 특별사면에서 제외 됐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번 과복절 특별대상이 도니 최태원 SK그룹의 회장만이 유일하게 특별대상에 포함돼 최고의 수혜자가 됐다.

최태원 회장은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복권과 함께 남은 형기를 면제 받았고 징역 4년이 확정된 최태원 회장은 1심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된 뒤 2년 7개월째 수감생활에 종지부를 찍었다.

한편 특별감면 명단확인은 이파인 홈페이지 (www.efine.go.kr) 또는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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