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파인 외에 광복정 특별사면 “이곳에서도 알 수 있다.”

[코리아데일리 이옥희 기자]

13일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이 발표돼 주목을 받는 가운 데 명단 확인을 어디에서 해야하는 지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앞서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에는 정치인과 공직자가 제외되고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자 등 민생사범 등이 대거 포함됐다”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제인만을 대상으로 사면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 박근혜 대통령
앞서 이번 사면 대상에는 최태원 SK회장이 포함되고,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제외되며, 생계형 범죄자나 1회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자 등 민생사범의 사면 규모가 최소 200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이 니왔고 현재 수감중인 특별사면 대상자는 석방이 이뤄진다..

이번 특별사면은 13일 임시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된 이후 박근혜 대통령 재가를 받아 법무부 장관은 이를 발표했다.

부처가 취합해서 건의한 도로교통법 위반, 생계형 절도범, 담합 혐의 등으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와 일부 중소기업인 등이 포함돼 있다는 게 정부 전언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특별사면자의 경우 그 해당 수가 200만명이 넘기 때문에 일일이 개별 통지는 불가능하고 명단에 따른 법적인 조치는 법무부에서 13일 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특별사면자 명단은 경찰청 민원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 광복정 특사를 발표하는 김현웅 법무부 장관
이러한 가운데 '이파인'이 주목을 받고 있다.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교통조사 예약시스템 '이파인'은 홈페이지를 통해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에 대한 공지사항을 고지했기 때문이다.

이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은 오는 14일 자정부터 실시하며 특별감면 대상은 2013년 12월23일 자정부터 2015년 7월12일 정오 사이에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벌점, 면허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에 있는 사람이다.

특별감면 대상자는 운전면허 별점이 있는 경우 삭제, 정지·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집행 철회되며 결격기간이 해제돼 즉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특별감변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2회 이상 음주운전자, 음주인피사고, 음주무면허, 음주측정불응자,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자, 인피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운전자, 단속 경찰공무원 등을 폭행하여 형사입건 된 자, 허위·부정한 방법(대리응시 포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자, 자동차이용범죄,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자, 정기·수시 적성검사 불합격자·미필자 등이 있다.

▲ 이파인 홈페이지
이번 특별감면 대상자 확인은 이파인 홈페이지(http://www.efine.go.kr) 또는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이번 특별사면에 주목을 끈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 경제인에 대한 사면`복권 방안이 10일 법무부 장관 주재로 열린 특별사면심사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됐으며, 일부 대상자를 놓고선 사면심사위원들간 견해차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막판 조열과정에서 최태원 SK회장이 포함됐고 나머지는 특별사면 대상에서 빠져 그 배경이 주목을 받고 있다.

한편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횡령 혐의로 징역 4년형을 받고 지난 2013년 1월 말부터 복역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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