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조현아, 구치소 외부의료진 진료.. 특혜로 볼 수 없다" 논란

[코리아데일리 한승연 기자]

일명 '땅콩 회항'으로 구속수감됐던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구치소 수감 당시 외부 의료진의 진료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 측은 법령에 근거가 있는 행위로, 특혜라고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지난 1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되자 우울증 등을 내세워 인하대병원 의료진을 구치소로 불러 진료를 받았다.

인하대병원은 한진그룹 소유재단인 정석인하학원 산하 병원이다. 조 전 부사장 역시 정석인하학원 이사직을 지내다 지난해 12월 땅콩 회항 사건이 불거지자 보직을 내놓은 바 있다.

법무부는 조 전 부사장이 구치소에서 외부 의료진의 진료를 받은 사실 자체를 특혜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외부 의료진이 구치소에 방문해 진료하는 행위가) 일반적으로 이례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외부 의료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에게 치료받기를 원할 경우 교정시설의 장이 시설 근무 의사의 의견을 고려해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역시 교정시설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외부 의료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에게 수용자를 치료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의 구치소 내 편의와 관련한 청탁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앞서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내 부속의원 및 인하대병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조 전 부사장의 진료기록부를 확보했다.

해당 진료기록부는 조 전 부사장이 수감되기 직전 건강상태를 기록한 것이다. 검찰은 이를 통해 조 전 부사장이 구치소됐을 당시 건강상 이유 등으로 대한항공 측이 편의를 청탁할 필요성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이보다 앞선 지난달 26일엔 조 전 부사장의 구치소 내 편의를 봐주겠다며 한진렌터카 차량 이동정비 사업권을 따낸 혐의로 염모(51)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1997년 대한항공 괌 사고 당시 유가족대책위원장이었던 염씨가 조 전 부사장이 구속되자 지인 조모씨를 통해 남부구치소 직원들에게 청탁을 하려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염씨 자택과 ㈜한진 임원 서모(66)씨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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