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 명단 “이곳을 통하면 알 수 있다.” 최태원 김승연 포함

[코리아데일리 이규희 기자]

이번 8.15 광복 70주년을 맞아 대대적으로 실시될 특별사면이 오는 13일 임시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된 이후 박근혜 대통령 재가를 받아 법무부 장관은 이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그 명단을 확인하는 방법이 주목을 끌고 있다.

특히 이번 특별사면은 대 기업의 총수를 비롯해 민생사범과 단순경제사범, 교통법규 위반자 등을 대상으로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면 일괄적으로 사면해주는 '기준 사면' 대상자들도 포함돼 200만명이 넘을 것으로 보여 대상자 명단이 관심을 끌고 있는 것.

현재 청와대 등을 통해 알려진 특별사면의 경우 대상자는 각 부처가 취합해서 건의한 도로교통법 위반, 생계형 절도범, 담합 혐의 등으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와 일부 중소기업인 등이 포함돼 있다는게 정부 전언이다.

▲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이 유력한 최태원 SK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이에 대해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특별사면자의 경우 그 해당 수가 200만명이 넘기 때문에 일일이 개별 통지는 불가능하고 명단에 따른 법적인 조치는 법무부에서 13일 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특별사면자 명단은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번 특별사면에 주목을 끈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 경제인에 대한 사면`복권 방안이 10일 법무부 장관 주재로 열린 특별사면심사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됐으며, 일부 대상자를 놓고선 사면심사위원들간 견해차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막판 조열과정에서 최태원 SK회장을 비롯해 김승연 한화 회장 등이 포함되는 등 대부분의 경제인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박근혜대통령이 지난달 청와대 수석회의에서 ‘국가 경제를 위해 재벌 총수를 포함한 민생사범에 대한 특별사면을 시료’할 것으로 밝힌 방침에 따라 포함이 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방침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계는 최근 열린 30대 그룹 사장단 간담화에서 경제 살리기와 함께 이 일환으로 기업인 사면과 가석방 등의 필요성을 위해 청와대에 간곡히 요청했고 그리스 사태 등 글로벌 경제 위축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 내수 침체로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과감한 투자 등을 통해 이를 타개할 수 있도록 기업의 경영활동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청와대의 이같은 방침은 기업 총수의 법적내용으로 SK그룹이나 CJ그룹과 같이 총수 구속이나 재판이 장기화되면서 그룹차원의 투자나 인수합병(M&A) 등 중장기적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횡령 혐의로 징역 4년형을 받고 지난 2013년 1월 말부터 복역 중이며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기소, 지난해 9월 2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을 결재할 박근혜 대통령(자료사진0
그러나 이 회장은 형 확정 전이라 특사 대상이 될 지는 미지수이나 현재 만성 신부전증으로 신장 이식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악화된 상태이기에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번 사면에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일부 정치인은 이번 사면에서 빠졌고 이와 함께 강력범과 선거법 위반 뇌물수수 등은 빠진 것으로 확인이 됐다.

한편 이에 앞서 법무부는 사면심사위를 열어 특별사면과 복권, 특별감형대상자를 심사해 최태원 회장과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 경제인을 사면하기로 하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안을 보고했지만 청와대 경재 과정에서 더 많은 경제인이 포함돼 이번 특별사면에 대한 그 대상과 혜택이 주목을 받고 있다,

11일 청와대 한 관계자는 “특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만큼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활성화와 국민통합 관점에서 신중하게 대상자를 결정할 것이다”고 말해 그 대상이 최종 결재 과정에서 더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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