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이런 방법도?…불법수급 부추기나

[코리아데일리]

실업급여를 손쉽게 받는 방법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내년부터 실업급여액이 오르고 실업급여액 지급 기간도 늘어남에 따라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인터넷 누리꾼 사이에서 돌고 있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법은 퇴사 후에 같은 사업장에 재입사했는 데도 취업 사실을 노동청에 신고하지 않는 방법, 퇴사한 사실이 없는 데도 퇴사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실업급여를 타내는 방법 등이다.

이런 방법으로 작년 전국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2만여명,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131억에 이른 것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 사진=SBS화면 캡처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엄연한 범죄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도와준 사업주도 형사처벌 대상이다.

이제는 국민들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경각심을 가져할 때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고용보험 기금이 고갈되고, 도덕적 헤이가 사회에 만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실업급여 신고포상금을 현행 5000만원에서 일정 부분 올리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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