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문재인 대표 외면 악연의 흑역사

[코리아데일리]

7일 박기춘 의원에 대해서 검찰이 사전구속 영장을 신청하면서 영장 실질 심사를 거쳐서 박 의원은 구속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면책특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박기춘 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오도록 하려면 국회의 체포동의가 필요하다.

▲ 문재인 대표와 박기춘 의원
이러한 법 제도가 있으나 다른 의원과는 달리 문재인 대표가 “구속을 보호하는 방탄 구회를 열지 않을 것이다”고 말해 여야 모두 현재 체포동의안을 거부할 움직임이 없어 박 의원은 구속이 불가피해보인다.

이처럼 박 의원과 문재인 대표는 문 대표가 대선 후보로 될 때부터 악연의 연속이었다. 때문에 박 의원은 동료 의원의 지지도 못받고 외로운 신세로 구속 영장 실질심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검찰은 박 의원에 대한 혐의에 대해 고심한 끝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다소 형량이 가벼운 죄목으로 영장 청구를 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올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대표 김 모씨에게 불법정치자금 3억 5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은 해당 분양대행업체가 대형 건설사로부터 사실상 일감을 독점적으로 수주했고 이 과정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박 의원이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집중 수사를 해왔다.

그러나 대가성을 입증하기 쉽지 않다고 보고 박 의원에게 뇌물죄는 적용하지 않았으며 검찰은 또 박 의원 측이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분양대행업체 대표에게 금품을 돌려주려고 한 정황을 잡고 김 의원에게 증거은닉 혐의도 추가했다.

검찰은 박 의원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수 있도록 조만간 체포동의안을 국회로 보낼 예정이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박 의원의 체포동의 요구서에 서명하고 요구서는 검찰과 법무부, 청와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고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국회의장은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처리를 해야 한다.

▲ 외로운 수감의 길을 향할 박기춘 의원
이와 함께 박 의원은 김 대표로부터 받은 명품 시계 7개와 명품 가방 2개, 현금 2억 원 등을 측근 정모 씨(50·구속기소)를 통해 돌려주면서 증거를 숨기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박기춘 의원 동생(55)이 김 대표로부터 받은 금품은 혐의 액수에서 제외했다. 박기춘 의원과 그의 가족이 김 대표로부터 받은 금품의 실제 규모는 3억5800만원보다 더 크다는 얘기다.

앞서 지난달 29일 박기춘 의원은 20시간이 넘는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금품 수수 혐의를 대부분 시인했다. 다만, 측근들을 통해 증거를 숨기라고 지시한 의혹 등에 대해선 부인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