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숨겨진 득과 실

[코리아데일리 심민재 기자]

6일 박근혜 대통령 담화 이후 임금피크제가 화제다.

이에 따라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지만 그대신 정년을 보장해주는 것으로 많은 네티즌들이 임금피크제의 득과 실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 같은 점에서 임금피크제의 장점으로는 여러가지가 있다.

 
- IMF 외환 위기 이후 기업 구조조정으로 인해 사회문제로 불거진 50대 이상의
고령층의 실업을 어느 정도는 완화 시킬 수 있다.

- 기업 측에서도 인건비의 부담을 덜 수 있다.

- 한 직종에서 평생을 보낸 고령층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살릴 수 있다.

- 고용안정에 의한 헌신적 근무로 인적자원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 중에서도 단점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장벙에도 불구하고 단점으로는

- 각 기업의 특성을 무시한 채 일률적으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경우
임금수준을 하락시키는 편법으로 작용할 수 있다.

- 공기업의 경우 노령자 구제수단의 일환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것이 단점이다.

정부에서도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고용증대특별세약공제제도 등을 지원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도입되어 실시되고 있다.

임금 피크제도의 도입 취지는 부족한 일자리를 공유하고, 정년을 보장하자는 데에 있습니다. 전통적인 연공서열 임금제도하에서는 나이와(근무연수 포함) 임금총액이 정비례한다. 즉 나이가 많을수록 임금 또한 많습니다. 정년이 60세라면 정년을 코앞에 둔 직원이 가장 많은 월급을 가져간다.

그러다보니 경영사정이 어려운 기업들은 나이가 많아 인건비 부담이 큰 직원들을 어떻게든 내보내려 하게 된다. (실제로 인건비 부담은 가장 크지만, 회사에의 공헌도라는 측면에서는 나이가 정년에 가까운 직원의 공헌도가 가장 높을 리가 없습니다.)

이러다보니 직원들은 정년을 보장 받을수 없게 되어 불안한 직장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임금피크제가 도입되어 특정 나이, 예를 들어 50세가 지나면, 연봉의 100%가 아닌 90, 80, 70, 60, 50, 50, 50, 50, 50%의 식으로 정년은 보장하되 회사측에 인건비 부담은 줄여주는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회사측에서는 여기서 인건비를 세이브하여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데에 활용할 수도 있어, 일석 이조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