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통장 발급 중단, 혜택은 무엇? "수수료 내야해"

[코리아데일리 신서연 기자]

최근 종이통장 발급 중단 소식이 온라인상을 뜨겁게 달구면서 종이통장이 발급 중단 됨에 따라 향후 어떻게 될 지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과거 한 매체는 보도를 통해 종이통장이 없어질 수 없다고 전해 눈길을 끌었다.

아무리 금융기술이 발전해도 고객들은 통장 실물을 받아보기 원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상품으로 각 은행이 선보이고 있는 뱅크월렛 통장을 예로 들 수 있다.

실제 각 은행들이 모바일 지갑인 뱅크월렛과 연동되는 전용 통장을 선보이고 있지만 실물 통장도 같이 발행하고 있다.

사실상 뱅크월렛을 쓰다보면 은행에서 통장을 사용할 일이 없는데도 말이다.

이에 대해 한 은행 관계자는 “뱅크월렛과 연동되는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선 통장 개설이 필요하다”며 “대부분 통장 개설을 위해 지점을 방문하는 만큼 실물 통장을 건네주지 않으면 고객들이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29일 무통장 금융거래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9월부터 5년간 종이통장 발행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박세춘 금감원 부원장은 “일단 은행에 적용한 뒤 증권·보험과 같은 다른 금융권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향후 2년간(올해 9월~2017년 8월) 소비자가 은행에서 신규 계좌를 개설할 때 종이통장 대신 전자통장·예금증서를 선택할 경우 ▶금리 우대 ▶수수료 경감 ▶경품 제공과 같은 혜택을 준다. 전자통장은 체크카드의 집적회로(IC) 칩에 통장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이고, 예금증서는 계좌번호·예금자명·은행직인이 찍힌 한 장짜리 확인서다.

이후 3년간(2017년 9월~2020년 8월)은 60세 이상 장년층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는다. 60세 미만은 계좌 개설 때 따로 신청해야 종이 통장을 발급받을 수 있다.

2020년 9월부터는 종이 통장을 받으려면 발행 비용의 일부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 금감원이 종이 통장을 없애려는 이유는 비용에 비해 효과가 떨어진다고 판단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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