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취득세, 시행하려는 이유 무엇... "직접적인 가격 부담 어느정도?"

[코리아데일리 신서연 기자]

최근 경차 취득세 관련 면제 혜택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경차 취득세를 받겠다는 정부의 입장이 확실한 지에 대해 궁금증이 더욱 커지고 있다.

 

27일 행자부는 공식 홈페이지 설명자료에 '경차 취득세 감면율 관련' 글을 게재했다.

행자부는 이 글에서 한 매체의 "현재 행정자치부는 올해 12월 31일자로 일몰 예정인 경차에 대한 7% 취득세 면제혜택을 연장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을 다루며, 경차에 대한 취득세율은 일반 차량에 비해 낮은 4%로, 7%라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언급했다.

차량가격이 1,000만원인 경우, 취득세액은 40만원이라고 덧붙였다.

또 경차 등을 포함한 금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으로,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특히 2004년 1월 취득세 면제가 시행된 이후 12년 만으로, 그동안 지방세법상 경차의 취득세 면제 조항이 꾸준히 연장돼 왔다.

혜택 종료를 5개월 앞둔 지금까지 정부 차원의 연장 계획이 없어,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는 것으로 보인다.

혜택이 사라질 경우, 경차는 일반 중대형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차량 가격의 7%를 취득세로 내야 한다. 국내에서 판매 중인 경차 가격을 기준으로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주 고객인 서민층에게 세율 혜택과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고, 유지 비용도 덜 드는 경차 취득이 어려워지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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