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만 EG 회장, 4차례 불응 끝에 재판 출석한 배경.. "언론 접촉 최소화"

[코리아데일리 한승미 기자]

박지만 회장이 4차례 불응 끝에 재판에 출석하면서 그 의도를 궁금해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박지만 EG 회장이 21일 열리는 재판에 출석 의사를 밝혔다.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 재판의 증인 소환을 4차례 불응하다 구인영장이 발부된 후 내린 결정이다. 검찰의 강제구인 집행으로 '끌려' 나오기보다는 자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겠다는 결정으로 보인다는 평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증인지원절차를 신청해놓고도 출석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강제구인이 실제로 집행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회장은 영장 발부 이틀만인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에 '증인지원절차' 신청서를 제출했다.

증인지원절차란 법원에 들어온 뒤 별도의 공간에 있다가 재판 시간에 맞춰 일반인과 다른 통로로 법정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애초 성범죄 피해자들이 가해자나 관련인과 마주치지 않도록 마련됐지만 최근에는 범죄와 연루된 유명인들도 자주 이용하고 있다.

박 회장이 이 절차를 신청한 것은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에 주목하는 언론이나 최근 갈등을 겪는 EG 노조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청와대 문건유출 재판의 핵심 증인인 박 회장은 지난 5월부터 아무 이유를 대지 않거나 EG 노사 갈등으로 출석이 어렵다는 사유서를 내고 증인 소환을 거부해왔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불출석 사유서의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박 회장에게 과태료 200만원 처분을 내렸다.

이달 14일에는 과태료를 받고도 증인 소환에 또 불응한 박 회장을 강제구인하기로 하고 영장을 발부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인 박 회장에게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 동향보고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박관천 경정과 조응천 청와대 전 비서관은 올해 1월 기소돼 현재까지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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