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 시장 “1가지 진실이 99가지의 거짓을 이길 것” 지역정가에 미칠 영향력은?

[코리아데일리 이규희 기자]

권선택 대전시장이 20일 2심 재판이 시작되면서 이 사건의 진실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지지자들의 호위를 받으며 재판장 입구에 선 권 시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그동안 수사에 영향을 미치거나 시정이 쟁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릴까 입장표명을 자제했 왔다”며 “이제 할 말은 해야겠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 어떤 목적을 갖고 이 재판까지 이어졌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앞서 권 시장은 “1가지 진실이 99가지의 거짓을 이길 것”이라면서 “그동안 온갖 억측과 소문으로 시정을 혼란에 빠뜨려 송구스럽다. 이번 2심 재판을 승복할 수 없기에 항고를 통해 진실 규명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고 대법원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심에서 검찰은 권선택 시장을 비롯한 주변 측근의 수사를 바탕으로 그동안 수사를 통해 확보된 수사기록과 증거를 토대로 권 시장이 선거 과정에서 일어난 위법 행위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를 조목 조목 재판부에 설명한 데 이어서 이번 2심에서도 마찬가지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권 시장이 고문으로 있던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이용해 불법 선거자금을 모으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했는지 등 포럼과의 관련성을 집중적으로 소명했고 이 같은 논리는 차후에 있을 대법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전화홍보원 77명에게 4600여 만원의 금품을 건넨 과정여부도 권 시장이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권 시장이 2심 선고를 위해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당원 및 지지자들 200여명이 몰려와 '힘내라 권선택', '등을 연호했다.

이들은 권 시장이 법원에 들어가는 순간까지도 '권선택'을 연호하며 힘을 보탰다.

한편 권선택 대전시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권선택 대전시장 선거캠프에서 전화홍보원 77명에게 4600여 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이다.

 
2심 재판에서도 검찰은 1심 구형과 똑 같은 징역 2년, 추징금 1억 5900여만원을, 회계책임자에 대해서는 징역 2년, 김종학 특보에 대해서는 징역 2년, 추징금 1억 5900여만원을 구형 했고 재판부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 했다.

2심에서도 권 시장이 고문으로 있던 대전미래경제포럼에서 사전선거 운동을 한 것이 맞는지 여부와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가 적용될지 여부에 따라 판결 방향이 달라질 것으로 보여지만 이를 재판부는 권 시장에게 불리한 형을 선고 했다.,

앞서 1심에서 대전지방법원 제17형사부(송경호 부장판사)는 권 시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2심 역시 같은 형을 선고했다.

1심에 이어서 2심까지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 권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거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김 모 씨가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을 받게 되면 권선택 시장의 당선은 무효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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