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회장, 8·15 특별사면 대상? "CJ그룹 위기일까"

[코리아데일리 한승미 기자]

13일 구속집행정지 연장신청을 낸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8·15 특별사면 대상으로 거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3일 이 회장 측이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회장의 구속집행 정지 만료 시점은 21일 오후 6시 까지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815 특별사면을 언급했으나, 형이 확정되지 않은 이 회장은 상고심 선고 결과를 포기하지 않는 한 특별사면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CJ그룹 측은 "상고 포기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현재로서는 상고심 재판에 충실히 임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1600억원대 조세포탈과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1년이 감형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징역 3년 이하의 선고형부터는 집행유예가 가능하므로, 만일 대법원에서 2심 재판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돌려보낸다면 이 회장이 풀려날 가능성도 있다.

이 회장 측으로선 특별사면을 불과 한 달 앞두고 상고를 포기할 경우 비난여론이 일 수 있다는 점도 감안했을 것으로 보인다.

만성 신부전증이 있던 이 회장은 2013년 8월 신장을 이식받았으나 고혈압, 저칼륨증, 단백뇨 등의 증상을 겪고 있어 구속집행 정지 상태에서 입원치료 중이다. 형이 확정되더라도 이 회장은 형 집행정지 신청을 낼 것으로 예상돼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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