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대여 이정희 종북 표현에 화낸 내막

[코리아데일리 이옥희 기자]

16일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가 한 언론사를 상대로 민사 판결에서 승소했음에도 또 다시 '종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며 이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이 화제인 가운 데 도 다른 이정희로 네티즌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옛 통합진보당의 불법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16일 오전 고위 당직자 5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한게 알려지면서 이정희가 네티즌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

▲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의 개인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고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정희(전 통합진보당 대표와 동명이인) 최형권, 김승교, 민병렬 전 최고위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잉러한 가운 데 이정희 전 대표가 작년말 에 소를 제기한게 조명을 받고 있다.

이 전 대표는 당시 이 소장에서 “'종북'이라고 허위사실을 적시해 소송에서 패소하고도 또다시 '종북'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6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 대표 측은 "민사 소송으로 이른바 '종북'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히 밝혀졌는데도 또다시 '종북'으로 몰아가는 기사를 실은 것은 명예훼손의 고의가 명백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012년 4월 자신을 '종북'이라고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선일보를 상대로 소송을 내 "8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도 "이 대표는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2012년 대선에도 출마하는 등 이미 상당한 검증을 거쳤음에도 종북으로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2심 재판부는 배상액도 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린게 새삼 화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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