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대여 이정희 종북 표현에 화낸 내막
[코리아데일리 이옥희 기자]
16일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가 한 언론사를 상대로 민사 판결에서 승소했음에도 또 다시 '종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며 이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이 화제인 가운 데 도 다른 이정희로 네티즌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옛 통합진보당의 불법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16일 오전 고위 당직자 5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한게 알려지면서 이정희가 네티즌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의 개인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고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정희(전 통합진보당 대표와 동명이인) 최형권, 김승교, 민병렬 전 최고위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잉러한 가운 데 이정희 전 대표가 작년말 에 소를 제기한게 조명을 받고 있다.
이 전 대표는 당시 이 소장에서 “'종북'이라고 허위사실을 적시해 소송에서 패소하고도 또다시 '종북'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6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 대표 측은 "민사 소송으로 이른바 '종북'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히 밝혀졌는데도 또다시 '종북'으로 몰아가는 기사를 실은 것은 명예훼손의 고의가 명백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012년 4월 자신을 '종북'이라고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선일보를 상대로 소송을 내 "8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도 "이 대표는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2012년 대선에도 출마하는 등 이미 상당한 검증을 거쳤음에도 종북으로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2심 재판부는 배상액도 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린게 새삼 화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