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김무성 "최저임금, 생활임금제 도입? 말도 안 돼".. 근거 보니

[코리아데일리 한승미 기자]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의 '최저임금' 관련 발언이 화제다.

 

이들은 "환경노동위를 거친 최저임금법과 고용보험법은 관광진흥법과 같이 처리한다는 원칙을 지키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던 최저임금법 일부법률개정안이 야당에 막혀 처리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새누리당이 여야 원내지도부가 지난달 2일 합의한 '여야는 관광진흥법과 최저임금법을 4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도록 노력한다'는 조항에 대해 "두 법은 반드시 연계처리하자는 것"이었다고 주장하면서다. 이날 주례회동에 배석했던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관광진흥법 처리에 야당이 힘들다고 밝혀왔다"며 "그렇게 되면 최저임금법 처리도 힘들 것이라고 야당에 전했다"고 밝혔다. 4월 임시국회 통과가 좌절될 위기를 맞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최저임금보다 높은 생활임금제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어 주목을 받았다.

이 발언은 지난 5월, 공무원연금 개혁과 병행해 국민연금 수령액도 올리기로 한 것과 관련해 유 대표가 "국민연금 제도 변경은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게 대원칙"이라고 말하며 덧붙여 졌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요한 것은 여야 모두 국민에 대한 월권이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점을 유의해서 (국민연금 관련) 사회적 논의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원내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공무원연금 재정 절감분을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에 쓰는 데에는 여야가 합의했지만, 당사자인 국민의 동의 없이는 국민연금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유 원내대표는 4월 임시국회 입법 과제와 관련해 "환경노동위를 거친 최저임금법과 고용보험법은 관광진흥법과 같이 처리한다는 원칙을 지키겠다"며 연계 방침을 시사했다.

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연말 정산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 무상 보육 재정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 등도 필수 입법 과제로 꼽았다.

이밖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직권 상정을 정의화 국회의장에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50%는 실무기구 합의안에 들어 있는 숫자"라면서 "(합의안에) 50%라는 숫자를 넣을 필요가 없다고 우리가 반대해서 빠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적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이제까지 국민들이 보험료 인상은 반대했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청와대와 정부가 '월권'이라며 반발하는 데 대해서는 "'논의 자체를 시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한다면 이해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정부나 청와대는 앞으로 이런 논의 과정에서 입장을 밝혀주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로부터 한 달 전, 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무성 대표가 대한상의 간담회에서 정부의 임금인상 압박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을 포함해 임금 문제를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더 이상 개입 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문제는) 정부가 알아서 할 것"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하는 생활임금제 도입에 대해선 "법에 생활임금 근거를 정해놓는 것은 반대"라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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