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유승민 대화 내용, 공개할 수 없어".. '권고'는 의문 투성이?

[코리아데일리 한승미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발언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시도했지만, 160석을 점유한 새누리당의 표결 불참에 따른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고 폐기 수순을 밟았다. 결국 박 대통령의 한 마디에 160석 공룡여당인 새누리당이 굴복한 셈이다.

 

이에 대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건이 오늘 본회의서 투표불성립으로 사실상 폐기된 데 대해 과정이야 어쨌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도 "그동안 국회법 개정안의 내용과 관련해 우리 새누리당은 강제성이 없다고 해석을 했지만, 야당이 강제성이 있다고 계속 주장을 함으로써 갈등과 혼란이 지속돼 왔다."고 야당 탓으로 몰고 갔다.

김 대표는 "법제처에서 이와 관련해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만큼 집권여당으로서 그 뜻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며 자신과 유승민 원내대표를 포함한 95명의 새누리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국회법 개정안이지만, 결국 박 대통령 말 한마디에 바로 입장을 뒤집은 셈이다.

김 대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국회 입법활동을 하는 데 더욱 신중을 기하고 국민과 민생을 위해 매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며 "죄송하다."고 거듭 말했다.

그는 30분간 비공개 회동한 유승민 원내대표와의 대화 내용에 대해선 "그 이야기는 안하겠다"며 황급히 자리를 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