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수사 시작됨과 동시에 꼬리빼기 '이종걸과 박지원은 왜 감싸는가'

[코리아데일리 맹은하기자]

▲ 박기춘

부동산 분양 대행업체 대표에게서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의혹을 사고 있는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59) 측이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금품 일부를 반환한 단서를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검찰은 박 의원의 측근 정모 씨(50·전 경기도의원)를 금품 반환에 관여한 혐의(증거은닉)로 4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부장 배종혁)는 최근 분양 대행업체 I사 김모 대표(44·구속)로부터 “박 의원에게 수억 원대 금품을 건넸고,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정 씨를 통해 일부를 돌려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김 대표와 가족, 핵심 측근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금품 반환 정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박 의원 측이 돌려준 금품 일부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씨가 박 의원 측에서 금품을 받아 보관한 시점이 I사 압수수색과 함께 수사가 본격화된 지난달 2일 이후인 점을 감안해 정 씨에게 증거은닉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정 씨가 박 의원 측 지시에 따라 김 대표에게 금품을 돌려줬다면 박 의원 측에 증거은닉 교사(敎唆)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 측은 “검찰에서 모든 것을 설명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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