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이색 풍경 납부 손쉽게 하는 방법

[코리아데일리 강유미 기자]

6월과 12월에 거쳐 연 2회 부과되는 자동차 세가 30일 마감이되면서 손쉽게 납부하는 방법이 주목을 받고 있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무자는 현재 자동차 등록 소유자이며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네티즌들이 주목을 하는 것은 6월 30일까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붙어 납부를 해야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도 부과된다.

이러한 가운데 ‘6월30일은 자동차세 납부일입니다’는 홍보물이 다른 많은 홍보 현수막 중에서도 내 눈에는 가장 돋보인다.

한편 자동차세는 차량의 가치가 아니라 배기량(CC)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연식이 오래 될수록 세액이 줄어드는데 3년차부터 매년 5% 최고 50%까지 감액된다.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분은 6월에,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12월에 납부하는 후불제 성격으로 매도나 폐차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되어 부과하게 된다.

그동안 은행 창구를 통해서만 납부할 수 있던 방법도 최근에는 다양해지고 훨씬 펀리해져서 자동차를 소유한 분들의 여건에 맞춘 선택형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는 자동이체 신청 납부, 지방세 포탈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 금융기관 방문 없이 납부할 수 있는 인터넷 지로(www. giro.or.kr) 접속 납부, 가상계좌 입금 납부, 24시간 365일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제가 가능한 ARS(1899-0341) 등의 방법들이 있다. 특히, 대중화된 스마트폰을 활용해 고지 내역을 확인․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그린앱 고지․납부시스템”으로도 가능하다.

바쁜 일상생활 때문에 금융기관이나 시청,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납세자들께서는 편리하고 다양한 납세 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좋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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