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법무법인 세민 대표변호사 밝힌 국회법개정안에 대한 직격탄 “국회의 대통령령 개정 요구권은 정부를 마비시키는 위헌규정이다”

[글: 김용균 변호사]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거부로 온 정국이 시끄럽다.

▲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 대표
현재 망국의 법이라고 불리는 국회법 제57조의2를 중심으로 한 국회선진화법보다 국회의 대통령령 개정요구권을 규정한 이번의 국회법개정안이 더 큰 문제이다. 국회를 이미 마비시켜온 국회선진화법은 헌법 제49조에 명시된 “국회는 안건을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단순다수결의 대원칙을 파괴하는 법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유승민의 원내대표의 갈등으로 비춰지는 국회선진화법은 헌법 제49조에 명시된 문제로 국회는 안건을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단순다수결주의를 민주정치의 대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

▲ 김용균 전 의원
국회법 제57조2는 이러한 헌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수를 여·야 동수로 하되, 안건을 신속처리 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5분의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도록 하고있고, 제106조의2는 본회의 심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무제한 토론이 가능하고 토론종결은 재적의원 5분의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어떤 안건이건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점에서 국회선진화법은 야당의 동의가 없는 한,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중요한 안건을 하나도 처리할 수 없고 토론을 종결할 수 도 없도록 되어 있어 국회를 마비시켜왔다.

국회의 의결에 관하여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특칙규정은 헌법개정, 의원제명, 대통령의 탄핵 의결 등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정하고 있을 뿐 국회의 모든 안건의 심결에 아무제한도 없이 함부로 단순 다수결의 민주원칙을 파괴하고 결과적으로 재적의원 5분의3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는 제도를 두는 것은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미국에도 1975년 상원의원 규칙 22로 재적의원 5분의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토론종결을 의결하는 제도를 두었으나 이 규칙은 영국의 Blackstone에 의한 명제인 “선임 의회가 제정한 의사규칙이 후임 의회를 구속할 수 없다”는 원칙과, 미국헌법 제1조 제3항이 정하는 “각 상원 의원은 1투표권을 가진다”는 헌법규정에도 위반 되므로 후임 의회가 지킬 의무가 없는 규칙으로 보아 그 규칙은 여‧야간에 유명무실하게 됐다.
실제 이 논리는 미국 연방 대법원의 지지를 받은바 있다( Newton v. Commissioner). 미국의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은 다수결의 원칙은 인간들의 모든 모임에서 자연법 이라고 했으며, 민주주의는 1인 1표를 평등하게 행사하여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이며 의사결정에 재적의원5분의3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는 것은 반대하는 5분의2 의원들에게 특권을 주는 비민주적 제도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국회는 국민이 새누리당에게 의석의 과반수의 의원을 뽑아 주어도 아무것도 못하며 국회가 마비되고 행정부와 사법부도 동반 추락하는 참담한 현실이다.

국회는 제18대 국회가 만든 의사규정이 제19대국회를 구속할 수 없음을 선언하고 종래의 통상 절차에 따라 헌법을 위반한 국회 선진화 법을 무시하거나 하루빨리 폐기해야 할 것이다.

국회가 대통령령의 개정 요청권을 가지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도 살펴보기로 하자.

대통령은 헌법 제 75조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 유승민 원내대표와 박근혜 대통령
이를 시행령이라고 하는데 그 시행령이 국회가 만든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헌법 제107조에 따라서 대법원의 권한으로 되어있는데 이를 국회가 행사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반되고 국정을 마비시킬 위험이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수천개의 시행령에 따라 하루하루의 국정을 수행 하는데 국회가 일일이 행정권에 간섭하고 시행령을 바꾸도록 요구 한다면 정부와 국민은 대혼란에 빠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헌법은 명령 규칙 심사권을 법원에 주어 신중한 재판절차를 거쳐 심사토록 한 것이다. 물론 국회가 대통령령과 다른 법률을 제정할 입법권은 있지만, 모든 법률안은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권을 보호하고 있는데, 국회가 입법작용도 아닌 대통령령 개정 ‘요청권’ 으로 시행령 개정 ‘요구권’을 가지는 것은 국정 수행에 있어 대통령의 거부권행사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이 측면 에서도 위헌인 것이다.

미국에도 같은 판례가 있다. 즉 미국 대법원은 국회의 위임에 따라서 행정부나 행정기관이 행한 결정이나 규칙을 국회가 변경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은 입법작용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할 기회를 박탈하므로 위헌이라 판시했다. 그 판례가 Immigration & Naturalization Service v. Chadha, 462 U.S. 919(1983)이다. 따라서 잘못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하여 대통령이 국헌 수호 차원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당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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