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개정안'이란, 그 내용에 이익 취하는 이들은 누구? "보통 국회가.."

[코리아데일리 한승미 기자]

법률의 취지에 맞지 않는 정부의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은 정부에 이송돼 15일 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경우 대통령은 15일 내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를 통상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라고 부른다.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있을 경우 국회는 재의에 붙여야 한다. 만약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또 다시 의결하면 그 법안은 법률로 확정되며 대통령은 이를 지체 없이 공포해야 한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당시 찬성 의원은 재석 의원 244명 가운데 211명으로 찬성률이 86.5%였다. 반대 11명, 기권 22명이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함에 따라 친박(親朴)계 의원 등 일부 여당 의원들이 '찬성' 쪽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만약 재표결이 이뤄진다면 재의결 정족수인 3분의 2를 채우지 못할 수 있다.

건국 이후 대통령이 국회에서 넘어온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역대 총 64차례가 있었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33차례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결국 국회의 뜻이 관철됐다. 국회가 재의결해 법률로 확정된 경우가 31차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철회한 경우가 2차례였다.

역대 국회 회기별 거부권 행사 건수는 △제헌국회 14건 △2대 국회 25건 △3대 국회 3건 △4대 국회 3건 △6대 국회 1건 △7대 국회 3건 △9대 국회 1건 △13대 국회 7건 △16대 국회 4건 △17대 국회 2건 △19대 국회 1건 등이었다. 나머지 국회에서는 거부권 행사가 없었다.

1948년 9월 이승만 당시 대통령이 양곡매입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게 최초의 거부권 행사 사례다. '여소야대'였던 13대 국회 당시 노태우 전 대통령은 7개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상은 △국정감사 조사법 △증언 감정법 △해직공직자 복직보상특별조치법 △지방자치법 △노동쟁의 조정법 △노동조합법 △국민의료보험법 등이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도 △대북송금 특검법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특검법 △태평양전쟁 전후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법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직전에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것은 2013년 1월22일로, 당시 퇴임을 앞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대체 법안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고 공포됨에 따라 재의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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