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정국 거센 격량 ‘불안 불안하다?’

[코리아데일리 이규희 기자]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국은 거센 격량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금명간 국회에 재의요구안을 제출할 것으로 전망되고 이처럼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행정·입법부의 정면충돌과 야당의 반발 등으로 정국이 급속하게 경색국면으로 전환될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 거부권을 행사한 박근혜 대통령
특히 대통령의 거부권행사에 따라 여당은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책임론을 둘러싸고 내홍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대해 유승민 원내대표는 “25일 오후 열리는 의원총회를 지켜보고 난 뒤 거취문제를 밝히겠다”고 밝혀 새누리당 내부도 갈등 국면에 빠질 것으로 예상이된다.

이에 앞서 김무성 새누딩 대표는 15일 박대통령의 거부권행사 이후 "대통령의 뜻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 입법권과 사법부의 심사권을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헌법이 규정한 3권 분립 원칙을 훼손해 위헌 소지가 크다"라고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한 거부권을 언급하며 "국회법 개정안은 사법권을 침해하고 정부의 행정을 국회가 일일이 간섭하겠다는 것으로 역대 정부에서도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안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박 대통령은 "정치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국민을 위한 일에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부에서도 통과시키지 못한 개정안을 다시 시도하는 저의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날 박 대통령이 밝힌 내용중 주목되는 부분은 "정부를 도와줄 수 있는 여당에서조차 그것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법 개정안으로 행정 업무마저 마비시키는 것은 국가의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힌 내용이다.

▲ 정치권이 격량에 휩싸여 거부권에 대한 재 의경이 주목된다.(사진은 정의화 국회의장)
한편 청와대는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의 행정입법권과 사법부의 명령·규칙 심사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요소가 있어 거부권을 행사키로 하고 국무회의에서 법안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고밝혔다.
박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와 관련해 한 전문가는 “여야가 경제살리기 법안은 통과시키지 않고 당리당략에 따른 입법만 하고있다"며 정치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법은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 211명의 찬성으로 통과돼 이달 15일 정부로 넘어왔으며, 법적 처리시한은 30일까지였으나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키로 의결했다.

박 대통령이 임기 중 국회에서 통과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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