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완 취미, 드론 날리다가 3000만원도 같이 날려.."뜨헉"

[코리아데일리 남수현기자]

20일 드론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한 방송에 출연해 자신의 취미를 공개했던 그룹 신화의 멤버 김동완에게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방송에서 김동완은 드론(무인항공기)을 들고 한강으로 나섰다. 그는 드론을 한강에서 띄워 노을지는 한강 주변을 촬영하는 등 멋진 취미를 선보이며 화제를 모았다.

이러한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취미용이나 사업용 드론에 상관없이 모든 조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정리해 공개한 것고 새심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수도방위사령부에 따르면 드론 사용에 따른 위법행위 적발 건수는 2012년 10건에서 지난해 49건으로 늘었다.

이에 대해서 항공법이 정한 조종사가 준수 해야 하는 것을 알아보면

1) 일몰후 야간비행 금지
2) 비행장 반경 5,5km 이내 운행금지
3) 비행금지 구역 내 운향금지(휴전선 인근,주요 기간시설물 등등)
4) 150m 이상고도 운행금지(비행경로 해당됨)
5)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은 드론 비행을 금지
6) 드론 조종자 음주상태 운행금지
7) 안개,황사등 시야가 좋지 않을때 운행금지
8) 드론에서 낙하물 투하 금지

위사항을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고 사업등록을 하지 않고 헬리캠 촬영 등 드론(drone)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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