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과거 "전교조 불법 투쟁이다" 발언 이유 살펴보니...

[코리아데일리 신서연 기자]

최근 강은희가 화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과거 한 인터뷰에서 전교조에 대한 발언을 했던 사실 또한 다시금 눈길을 끈다.

 

당시 전교조가 일단 조퇴투쟁을 벌이기로 예고해놓고 있던 상황에 '여기에 대해서도 교원공무원법상 보장된 조퇴연가를 사용하는 만큼 문제가 없다' 라는 입장을 전교조에서는 내세우고 있는데 이러한 투쟁방식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강의원의 의견이 공개됐다.

강은희 의원은 이를 분명히 불법투쟁이라고 보고 있다며, "전교조가 법상 노조일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단체행동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전교조는 아주 특수한 형태의 노조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업을 배울 수 있는 학생들의 수업권 보장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 개인이 여러 가지 질병이나 사유에 의해서 법이 허용되는 한도의 조퇴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지만 이건 개인이 아니라 개인이 합법적인 것처럼 가장한 개인이 수천 명이라는 점에 주목해야한다" 고 전했다.

특히 그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학교마다 1~2명 정도 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만천한 개의 학교에 다하면 3만 명의 숫자가 나옵니다. 이건 단체행동이라고밖에 볼 수 없고 학습권을 침해하고 교육을 포기하는 행위이고 자신들만의 권리를 행사할 뿐 책무는 다 하지 않겠다는 독선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라며 자신의 입장을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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