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이 무서워? 신문사들 의견광고 게재 거부.."무슨일?"

[코리아데일리 남수현기자]

박원순 시장 아들 주신씨에 대한 병무청의 병역처분 변경과 관련돼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승오 박사(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암센터 핵의학과 주임과장) 등 시민 7명에 대한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박원순 시장 부자를 이 사건 증인으로 채택한 가운데, 이런 내용을 담은 의견광고를 주요 언론사들이 잇따라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6일, 양승오 박사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아들 주신씨에 대한 변호인 측의 증인신청을 받아들여, 두 사람을 이 사건 증인으로 채택했다.

박원순 시장 부자(父子)에 대한 증인 채택은, 재판부가 이 사건 피고인들의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주신씨 병역처분 변경과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한 실체 규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했음을 보여준다.

재판부가 박 시장 부자(父子)에 대한 증인채택을 결정하면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설(說)로만 떠돌던 주신씨 병역처분 변경을 둘러싼 비리 의혹의 실체가, 법정에서 가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 시장 부자에 대한 증인채택 사실이 뉴데일리의 단독 보도로 알려진 직후, 시민사회에서는 이런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신문에 의견광고를 내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실제로 한 독지가는, ‘박원순 시장 부자 증인채택’ 사실을 의견광고 형태로 종이신문에 게재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대겠다는 제안을 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에서는 박원순 시장이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된 형사재판에, 아들과 함께 증인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는 내용의 의견광고를 내기로 하고, 광고를 실을 언론사를 섭외했다.

시민사회가 준비한 광고문안에는, 양승오 박사 등이 제기하는 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비리 의혹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이 사건 재판에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나아가 의견광고에는 박원순 시장이 스스로 의혹을 밝힐 것을 당부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시민사회가 준비한 의견광고는 지금까지 신문지상에 실리지 못하고 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주요 언론사들이 약속이나 한 듯, 박원순 시장 부자의 증인채택 내용을 담은 의견광고 게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언론사는 광고비 협의도 하기 전에, 의견광고의 내용만을 듣고 광고 게재를 거절했으며, 다른 언론사들도 갖은 핑계를 대면서 광고 게재를 거부하는 석연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

광고게재를 준비한 시민사회에서는 지난 주 어렵게 모 경제전문지를 섭외하는데 성공했지만 해당 매체 역시 광고 게재 하루 전, “광고를 실을 수 없다”고 취소를 통보했다.

시민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매체의 광고담당자는 의견광고 내용을 듣고 통상 광고단가의 무려 5배에 달하는 비용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에 시민사회에서는 협의 끝에 일반적인 의견광고료의 4배에 달하는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고, 광고게재를 준비했다.

그러나 해당 매체는 광고게재 하루 전 날 갑자기 의견광고를 실을 수 없다고 거부의사를 밝혔다.

주요 언론사들이 박원순 시장 부자의 증인채택 사실을 알리는 의견광고 게재를 일제히 거부하면서, 그 배경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가 언론사에 박원순 시장 부자 증인 채택과 관련된 의견광고의 게재를 자제해 달라는 협조요청(?)이 있었다는 증언도 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류 언론사들의 처신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자출신인 조우석 문화비평가는 “권력 앞에서 자기 검열로 권력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우리나라 언론들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 사례”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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