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통과, 어떤 내용인가 살펴보니.."한계는?"

[코리아데일리 남수현기자]

재직 중 연금 보험료를 더 내고 퇴직 후 덜 받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29일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새벽 본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10월28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대표 발의한 지 7개월 만이다. 표결 결과 246명이 참여해 찬성 233명, 반대 0명, 기권 13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지급률을 20년에 걸쳐 현행 1.90%에서 1.70%로 내리고,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인 기여율은 5년에 걸쳐 7.0%에서 9.0%로 높이도록 바뀌었다.

연금 지급액을 5년간 동결하고, 연금 지급 시작 연령을 2010년 이전 임용자도 60세에서 65세로 늦췄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통과의 조건으로 제시된 공적연금 강화 방안도 의결됐다.

여야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위 구성결의안'과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 규칙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본회의에서는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 경우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행정기관은 이를 처리하고 소관 상임위에 보고토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했다.공무원연금법 통과와 함께 연금 지급액을 5년간 동결하고, 연금 지급 시작 연령을 2010년 이전 임용자도 60세에서 65세로 늦췄다.

현행보다 30% 더 내고 10% 덜 받는 구조로 재정절감액은 향후 70년간 333조 원에 달하지만 여전히 적자보전액은 연평균 10조원을 웃돌게 된다. 이 때문에 또 다시 손을 봐야하는 미완의 개혁이란 지적도 적지 않다. 따라서 이번 법 개정으로 공무원연금개혁이 완료된 것은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향후 경제상황이 급변하고 국가재정이 악화된다면 공무원연금 총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추가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와 학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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