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조국, 밝힌 절대 안 되는 특별한 2가지 이유

[코리아데일리 이옥희 기자]

29일 조국 서울대 교수가 황교안 총리 후보자가 총리가 되어서는 안될 이유를 밝혀 주목을 받고 있다.

조국 교수는 이날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진행과 결과에 대해 전망을 내놓아 눈길을 끄는 가운 데 그가 밝힌 절대 안되는 이유를 밝혀 관심을 끌고 있는 것.

조국 교수가 자신의 트위터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형법학자로서 황교안을 반대하지 않을 수 없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 황교안 총리 후보자와 조국 교수
조 교수가 주장한 내용에 따르면 “첫째, 그가 국가보안법의 철두철미한 옹호자이다. (노무현) 참여정부 하 여야는 국보법 제7조 폐지에 동의한 바 있는데, 황교안은 제7조의 확장적 해석과 집행의 옹호자이다.

둘째로 그는 ‘삼성 X파일’ 수사팀의 지휘자였다. 그의 지휘에 따라 삼성 쪽 인사는 서면조사 후 불기소 처분되었고, 노회찬과 이상호는 기소되었다.

조 교수가 주장한 ‘삼성 X파일’은 국가정보원(국정원)의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의 ‘안기부 X파일’을 말한다. ‘삼성 X파일’은 2005년 7월 이상호 MBC 기자가 안기부의 도청 내용을 담은 테이프를 입수해 삼성그룹과 정치권ㆍ검찰 사이의 관계를 폭로한 사건을 말한다.

당시 이 파일에는 중앙일보의 홍석현 회장이 삼성그룹 이학수 부회장에게 1997년 대선 당시 특정 대통령 후보에 대한 정치자금 제공을 공모하고, 또한 소위 ‘떡값 검사’ 내용이 담겨있는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이 수사에서 당시 황교안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삼성 X파일 특별수사팀의 지휘를 맡았다. 횡령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던 이건희 삼성 회장을 서면조사만 하고 수사를 마무리하는 등 삼성 쪽 인사들은 불기소 처분한 것 때문임을 밝혔다.

이 같이 주장하면서 조국 교수는 "'민주'와 '공화'의 나라의 총리라니"라며 한탄한 것이 29일 네티즌 사이에 주목을 받고 있다.

또 조 교수는 “황교안 청문회. 야당은 여러 문제점 지적하며 비판하고, 황교안은 원론적 답으로 대응하고”라며 “이런 연후 야당 불참 상태에서, 여당 단독으로 본회의 통과하고”라고 전망하면서 청문회의 모순된 점도 지적해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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