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자격정지, 과연 정당했나? "문재인 책임론의 일부로 추측..."

[코리아데일리 한승미 기자]

'공갈'발언으로 파문을 낳은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이 결국 '당직 자격 정지 1년' 징계 처분을 받았다. 새정치연합 윤리위원회(강창일 원장)는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 의원에 대한 3차 징계회의를 열고 최종 판결했다.

 

새정치연합 징계 조치로는 출당을 뜻하는 제명과 2년 이하의 당원자격 정지, 당직 박탈, 직위 해제, 경고 등으로 이뤄져있다. 정 의원이 받은 처벌은 사실상 '중징계'다. 차기 총선에서 당직을 보유하고 출마할 수 있지만 앞으로 최고위원직과 지역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다.

정 의원의 판결에 대해 내부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비노계는 이럴 때일수록 엄중해야 한다며 "절묘한 한 수"라는 반응인데 반해 일각에서는 보여주기식의 과도한 처벌이라며 "문재인의 희생양"이라는 의견이다.

정 의원에 대한 판결에 전문가들도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강상호 한국정치발전연구소 대표는 새정치연합 윤리위원회가 정 의원에게 당직 정지 1년을 결정한 것은 당내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절묘한 한 수'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래서 양쪽 다 충족시킬 수 있는 '당직 정지 1년'을 결정한 것"이라며 "경고만 내리면 너무 약하고, 당원권을 정지하면 너무 과도한 결정이기 때문에 적당하게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최종적으로 정 의원이 차기 총선에서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올해 말쯤에 있을 공천심사에서 판단날 것"이라며 "정청래 의원의 운명은 이번 심사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뒤로 연기된 것이다. 당내 구도 변화와 흐름에 따라 내년 공천 여부가 달려있다. 거기서 정청래 의원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밝혔다.

반면 신율 명지대학교 교수는 문재인 대표에게 불어 닥치는 '책임론'과 호남에서의 반감을 희석시키기 위해 정 의원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이번 징계 처분으로 공천관리심사위 심사시 총합계의 10%가 깎이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고 알려졌다”며 “사실상 공천 받을 확률이 줄어든다. 정치인들에게 치명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 의원이 이번에 징계 처분을 받은 상황에 대해 “재보선이 끝나고 지도부의 책임론이 등장하고 있다”며 “그리고 호남에서 반 문재인 정서가 들끓고 있다. 이런 것들을 희석하는 방식으로 정청래 의원을 징계한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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