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이 기회다!" 연말정산 추가환급계산기로 최대로 혜택 받자

[코리아데일리 한승미 기자]

연말정산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638만명의 납세자들이 평균 7만1000원씩 환급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14년 소득분부터 소급 적용해 이달분 소득에서 환급을 목표로 즉시 환급 절차를 시작한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로 ▲자녀세액공제 확대(3자녀 이상 공제액 1인당 20만원→30만원) ▲6세 이상 공제 확대(2자녀부터 1인당 15만원) ▲출생·입양 세액공제 신설(1인당 30만원)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130만원 이하 55% 공제율 적용) ▲연금저축 세액공제율 상향조정(12%→15%) ▲표준세액공제 확대(연 12만원→13만원) 등이 실시될 예정이다.

연말정산 보완책에 따른 추가 환급세액은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환급액 계산기를 이용하면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다.
 

한편, 한국납세자연맹은 소득세개정안 시행일에 맞춰 추가환급시 유의사항 7가지를 발표했다.

연맹은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어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직장인이라 하더라도 보완입법으로 연말정산 추가환급 대상자가 됐다면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6월로 미뤄야 한다”고 전했다.

이는 회사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연말재정산과 소득세확정신고 내용이 중복, 과다 환급자로 분류돼 가산세를 물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연맹은 설명했다.

또 연맹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결정세액이 0원인 면세자는 추가환급 대상자가 될 수 없다”며 “결정세액이 10만원이라면 작년에 자녀 출생으로 30만원을 추가환급 받게 됐더라도 결정세액 10만원만 추가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연맹은 이어 “지난 1월 연말정산 당시 국세청의 카드 소득공제 오류와 마찬가지로 추가환급대상자 명단에서 누락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 자신이 환급대상인지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선택 연맹 회장은 “연말재정산 대상이 아닌 경우에만 5월에 누락된 소득공제의 환급을 청구하거나 과다공제를 수정 신고하는 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수 있으니 추가환급 대상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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