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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데일리 한승미 기자]

연말정산 추가 환급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638만명의 근로자가 1인당 평균 7만1000원을 돌려받게 됐다. 월급날까지 열흘 남짓 재정산을 마쳐야 하는 국세청과 기업 측의 작업이 숨가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관보에 게재되면 공식적으로 적용된다. 애초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6일 통과가 무산돼 대다수 기업 담당자들은 오는 22일까지 숨가쁜 시간을 보내게 됐다.

주말과 석가탄신일 등으로 이번달 급여일은 대다수 22일에 몰려 있다. 기업은 연말정산 재정산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하고 직원들에게 자녀세액공제와 관련한 신청서도 받아야 한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출생 또는 입양 신고한 자녀 1명당 30만원을 추가로 세액공제하는 출산·입양공제 신설, ‘싱글세(독신자 세금)’ 논란을 보완하기 위해 근로소득자에 대한 표준세액 공제금액을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하는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 등을 통해 혜택을 볼 수 있다.

자녀세액공제와 연금세액공제 확대는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사업자에게도 적용된다.

환급은 각 기업이 급여를 정산할 때 함께 이뤄진다. 5월 급여에서 한 달치 세금을 제하고, 여기에 연말정산 환급액을 더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로 종합소득세 납부대상자들의 신고와 납부도 5월 말까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석가탄신일로 월급을 앞당겨 줘야 하는 기업이 많아 물리적으로 시간이 촉박하다”면서 “밤을 새워 재정산 및 환급 작업을 하는 곳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환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5월 중 원천징수한 세액이 환급액에 미달해 환급 재원이 부족한 기업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환급금을 별도로 신청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 공포안을 의결한다.

개정안은 이달 급여일에 연말정산 추가 환급분 4천560억 원을 638만 명에 환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득세법 개정 공포안은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데 이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되면 곧바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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