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덕, “진실은 하늘 아래...”

[코리아데일리 이옥희 기자]

22일 네티즌 사이에는 고승덕, 조희연과 법정에서 숨막히는 어색한 재회가 화제다.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고승덕 변호사와 법정에서 재회하여 주목을 끌고 있는 것.

▲ 고승덕 전 의원
고승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21일 열린 조희연 교육감의 국민참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조희연 교육감 측을 향해 "근거 없는 의혹이 제기돼 황당했다"며 "이는 100% 허위사실로 유죄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알려졌다.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조희연 교육감은 입을 꾹 다문 굳은 표정으로 이따금 고승덕 변호사가 발언하는 모습을 쳐다봤지만 고승덕 변호사는 증인 신문 중 조희연 교육감 쪽으로 눈길을 주지 않아 갈등의 골이 깊음을 알수 있다.

앞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지난해 5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승덕 변호사와 자녀들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지난해 12월기소됐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날 재판에서 "무리하게 기소한 검찰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이런 편파적인 기소로 자신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켰다"라며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이 이미 온라인과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에서 뜨거운 이슈가 됐고 후보자 상호 검증 차원에서 직접 본인에게 해명해달라고 요구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혹 제기는 민주주의 사회의 다양한 선거활동 중 하나"라며 "당시 고승덕 후보는 '아들 병역 기피설' '통진당 연루설' 등 전혀 근거없는 의혹을 제기했음에도 검찰은 저만 과녁 삼아 기소함으로써 공소권 남용이자 표적 기소가 아니냐는 비판을 스스로 불러들였다"라고 했다.

고승덕 변호사는 조희연 교육감이 유죄를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고승덕 변호사가 미국 영주권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고승덕 변호사는 "전처가 갑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갔다. 나는 아이들이 다닐 학교 이름도 몰랐다. 미국 쪽으로 쳐다만 봐도 괴롭다. 트라우마가 있다." 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