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법적 공방 시작되나 "앞으로 어떻게 될지.." 

[코리아데일리 신서연 기자]

추미애 의원이 오늘(20일) <조선일보> 17일자 기사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밝혀 화제다.

 


<조선일보>는 지난 4월 17일자 1면 톱기사를 통해, 검찰이 성완종 전 회장이 정치인에게 언제 어디서 얼마를 줬는지 신빙성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야당정치인 7~8명을 언급하며 그 중 새정치민주연합의 유력한 중진 정치인인 C의원도 포함되었다고 보도해 논란이 시작됐다.

추미애 의원 측은 "조선일보는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가 17년 전 국회의원실에 1년 동안 근무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아무 근거 없이 ‘짜깁기’ 기사를 썼기 때문에, 다음 날인 17일 보도된 위 <조선일보> 기사를 보고 누구든지 새정치민주연합 중진 C의원이 추미애라고 추론할 수 있었다"며 "실제로 17일 당일 수많은 언론의 확인요청 전화를 받았고 사무실 업무가 마비됐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조선일보와 추미애 의원 간 법적 논쟁이 어떻게 될지에 관해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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