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박창진 사무장 유급휴가 주기로 결정

[코리아데일리 서보원 기자]

10일 조현아 선고재판이 다가오면서 박창진 사무장의 근황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그동안 박창진 사무장은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겪어온 것으로 알렸으며 사건 이후 불면증과 함께 수면제가 없으면 잠을 못 잘 정도로 극심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시선이 두려워 집에서 요양만 해온 것으로 알려진 박창진 사무장이 연달아 휴가를 내면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음을 보여줘 국민들을 안타깝게 만들고 있다.

박창진 사무장은 극심한 심리적인 공포로 인해 산업재해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 측은 박창진 사무장이 출근하기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유급휴가를 주기로 한 것.

대한항공 한 관계자는 “박창진 사무장이 3월 초 산업재해를 신청해 심사가 진행 중이라서 출근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11일부터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급휴가가 주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한편 박창진 사무장은 지난해 12월5일 조현아 전 대항항공 부사장이 뉴욕발 인천행 항공기 일등석에서 승무원의 마카다미아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항공기를 탑승게이트로 되돌리고 자신을 내리게 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최근까지 여러 차례 병가를 냈다.

지난해 12월9일∼올해 1월4일(27일간) 개인 휴가를 냈고, 1월5일∼1월30일(26일간) 1차 병가, 2월6일∼2월19일(14일간) 2차 병가, 2월20일~4월10일(50일간) 3차 병가를 냈다.

대한항공 규정상 병가는 연간 90일만 쓸 수 있어 10일 이후 병가를 연장할 수 없다. 공상처리는 업무와 관련해 부상하였을 때 인정된다. 공상처리 기간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대한항공은 박창진 사무장에게 출근을 하지 않아도 기본급여와 상여금, 월 60시간의 비행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박창진 사무장의 근황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조현아 전 부사장과의 싸움은 끝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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