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이래도 되나...‘화들짝’

[코리아데일리 강도현 기자]

31일 쿠팡이 구설수에 올랐다.

쿠팡은 온라인쇼핑몰 중 하나다. 쿠팡은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 업체이기도 하다.

이처럼 논란이 된 것은 '쿠팡맨'으로 불리는 쿠팡의 로켓배송 사업에 대해 업계·기관 등의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 쿠팡 대표인 김범석씨가 이번에 파격적인 2시간 내 배송 서비스라는 카드를 꺼내 들어 빠른 서비스로 고객 만족을 극대화하겠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다.
이에 앞서 한국통합물류협회가 '편법 운영'이라며 이의를 제기한 데 이어 30일 국토교통부가 택배사업자 허가를 받아 화물운수종사자격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라는 의견을 보냈기 때문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개인용 차량으로는 배송업을 할 수 없고, 배송을 하기 위해서는 노란색 번호판인 영업용 차량을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쿠팡은 생필품, 유아동용품 등 일부 상품에 대해 흰색 번호판을 단 자가용 택배 차량으로 배송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동안 쿠팡의 이러한 방식에 대해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쿠팡의 택배업 진출 가능성에 대해 견제하며 편법 운영이라고 주장해왔다.

쿠팡은 이에 대해 배송하는 상품은 배송비가 포함되지 않은 '자화(자기 화물)'임을 근거로 들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30일 국토부는 쿠팡맨이 현행처럼 흰색 번호판을 단 차량으로는 운행하지 않고 영업용 노란색 번호판을 달 것을 권고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국토부가 현재 화물 운수 신규 공급을 허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쿠팡이 원한다 해도 운송사업자 허가를 취득하기 어렵다는 것.

국토부의 의견에 맞춰 쿠팡이 운송사업자 허가를 정식으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신규 법인을 설립해 영업용 번호판을 양도받거나 영세 택배회사를 M&A하는 두 가지 경우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이에 대해 쿠팡 관계자는 "국토부로부터 공식 루트를 통해 권고를 받은 것은 아니며 향후 공식 입장을 지켜본 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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