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바람 잘날 없는 연이은 악재 원인은?

[코리아데일리 이규희 기자]

성매매의혹에 뇌물수수 또 세금 봐주기 등 연이어서 국세청을 둘러 싼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의욕적으로 추진한 차세대시스템 홈택스가 지난달 23일 서비스를 개시했지만 지속적으로 오류가 발생하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오류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2000억원의 넘는 혈세를 투입하고도 ‘버그 덩어리’를 만들었다며 국세청의 무능을 질타하고 있어 논란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0년간 사용해온 국세행정시스템의 전면 개편을 통해 세정 서비스를 향상 시키겠다며 지난달 23일 통합시스템 ‘홈택스’를 개통했다.

한 번 로그인으로 세금신고는 물론 민원증명 발급,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 조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등 국세와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자신 있게 설명했지만 개편 이후부터 잇따른 접속 지연부터 서비스 일시 중단까지 지속적으로 오류가 발생해 사용자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현재 국세청 홈택스는 접속지연은 물론 접속할 때 15개의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는 번거로움까지 있다. 국세청은 8개 사이트를 하나로 통합하다보니 설치해야 하는 프로그램의 숫자가 늘어났다고 설명했지만 윈도우 XP를 이용하는 사용자는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의 논란은 이뿐만 아니다. 지난 1월 감사원 감사에서 사망자에게 세금을 부과해 미숙한 행정 처리를 지적 받는 한편, 고액 세납자에 대한 관리도 엉망이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등 연 이은 악재로 시달리고 있다.

이밖에 감사원은 지난 1월 국세청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발표했다.

▲ 국세청
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생존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사망 사실을 알면서도 2000년 이후 1940명의 사망자에게 812억원의 세금을 잘못 부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사망자에 부과돼 체납된 세금은 가산금까지 포함해 129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납세 고지 이전에 사망한 사람에 대해선 상속인이나 재산관리인이 납세의무를 진다. 따라서 사망자에 대한 과세는 효력이 없다.

감사원은 국세청에 체납관리 중인 세금을 상속인에게 부과하는 조치를 취하고 앞으로 사망자에게 세금을 잘못 부과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또 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 직원 10명 중 4명 이상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경찰 조사에서 신분을 속여 징계를 피했던 것으로 나타나 도덕적해이가 만연된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국세청 본청과 서울 등 5개 지방국세청 직원 가운데 2011년 1월부터 작년 8월까지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인원이 244명이고, 이들 중 조사과정에서 공무원 신분을 속여 징계 등의 처분을 받지 않은 사람은 107명으로 43.8%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들 107명 가운데 13명은 음주운전을 하고도 징계의결요구를 받지 않은 채 승진까지 했다. 감사원은 “음주운전에 걸린 107명 가운데 2명은 이미 퇴직했고, 다른 37명은 시효가 지나 징계 등의 처분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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