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해제’ 공무원 성매매 단속 등 암행 감찰

[코리아데일리 이경미 기자]

직위해제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등에 대해 임용권자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존시키되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임용행위를 말한다.

이처럼 직위해제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감사원이 23일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감찰과 소속 직원 2명을 직위해제키로 한 사실이 알려지는 등 정부가 대대적인 암행 감찰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암행 감찰에 걸릴 경우 비위 혐의자에 대해서는 대기발령 조치를 먼저 내리고 수사 진행 상황이나 자체조사 등에 따라 직위해제 조치를 내리는 게 통상적인 절차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즉시 직위해제 조치에 들어갈 방침이라 전 공무원들은 초 긴장 상태다.

또 이번 암행 감찰에 걸리면 가장 우선 직위해제 조치와는 별도로 진상조사를 통해 공무원들의 비리 사실을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할 방침이라 사실확인 뿐만 아니라 심하면 구속될 것으로 보여 그 어느때보다 ‘몸 조심’을 하고 있는 것.

한편 직위해제는 임용권자가 특정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 등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하게 되며,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해는 능력회복을 위한 교육훈련 등 특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리고 직위해제의 사유가 소멸하면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해야 한다. 그러나 이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 임용권자는 직권면직을 통해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할 수 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당연한 처사” ‘때가 어느땐데 공무원 비리 충격적이다“ ”부뚜막의 고양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그러고도 공무원이요“ ”이젠 국민의 눈을 의식하세요“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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