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무엇인지 알고보니 ‘헐’

[코리아데일리 심민재 기자]

봄철 이삿철이 다가오면서 ‘깡통전세’ 가 주몪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등기부에 채권최고액 설정이 없다면 증금이 매매시세의 70% 이내라면 어느정도 안전하다”고 말한다.

전문가들은 또 “인기있는 아파트의 경우 80%까지도 안전하다”말해 등기부 등본 확인은 필수다.

▲ 특정기사와 관련이 없는 아파트
‘깡통전세’란 전세가격은 오르고 매매가격은 떨어져서 매매가격이나 전세가격이나 비슷한경우 나 전세가격이 높은 경우 깡통전세로 실제 소유자는 자기돈 없이 전세금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에 육박, ‘깡통전세’ 우려도 커지고 있다.

깡통전세는 전셋값이 매매값에 육박하거나 더 높아 나중에 집이 경매 등에 넘어갈 경우 전세금을 되돌려받기 어려운 경우도 많아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 전세가율이 90%를 넘는 단지도 속출하고 있다. 서울 강동구 암사동 중앙하이츠 전용 53㎡형의 경우 매매가(2억1000만원)와 전셋값(1억9750만원) 차이가 1250만원에 불과하다. 전셋값에 1000만원만 더 보태면 집을 살 수 있는 셈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추후 집값이 조금만 하락해도 전세가격이 매매가격보다 비싼 역전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지키려면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보고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깨끗한 집을 찾는 것이 가장 좋다. 불가능하다면 내 보증금으로 근저당권을 말소한다는 조건을 특약으로 걸어서 계약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밖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후 집 주인의 동의를 받아 전세권을 설정해 두거나, 대한주택보증 등에서 제공하는 보증금 보장 보험에 가입해 두는 것도 혹시 모를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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