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 이석수 변호사 강직한 성품 재조명

[코리아데일리 이규희 기자]

6일 네티즌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친 인척을 관리할 특별감찰관에 이석수 변호사를 임명한 것을 놓고 이석수 변호사를 조명하고 있다.

이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6일 국회에서 추천한 특별감찰관 후보자 3명 가운데 이석수 변호사를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 청와대 정문과 원안은 이석수 변호사
법무법인 '승재' 변호사인 이석수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출신으로 대검 검찰연구관, 대검 감찰과장, 경남 통영지청장, 춘천지검 차장검사, 전주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으며 사법개혁추진위에 파견근무하기도 한 강직한 성품의 법조인이다.

이석수 변호사의 특별한 이력은 지난 2008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당대회 당시 고승덕 의원에게 돈 봉투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변호한 것이다.

이 같은 경력이 바탕이 돼 특별감찰관에 임명된 이석수 변호사는 감찰업무 전문성과 수사경험을 두루 갖췄고, 변호사 개업 후에는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사건 특검의 특별검사보를 역임하는 등 풍부한 법조 경험을 갖추고 있어 이번에 최초로 시행되는 특별감찰관 적임으로 판단한 것으로 발탁의 배경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특별감찰관 도입은 대선 공약 사안으로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되는 특별감찰관이 대통령 친인척과 수석 이상 공무원들의 비위행위를 상시 감찰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특별감찰관이 임명되면 대상자의 비위를 예방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확보하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해 이석수 변호사의 활동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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