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 입법, 5월2일까지…어린이집CCTV법, 4월 국회 첫 본회의서 처리"

[코리아데일리 이옥희 기자]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6일 전날 발생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 사건을 "종북세력 사건"으로 규정하고 배후와 진상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완구 국무총리,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첫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이 같이 결의했다.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유 원내대표는 회의 후 브리핑에서 "오늘 회의에서 주한 미국대사 피습사건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주고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청은 이 사건을 '종북세력 사건'으로 규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사건으로 인해 한미동맹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청은 아울러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해, 기존 여야 합의대로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 활동시한인 5월2일까지 입법을 완료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당정청은 이를 위해 국민대타협기구 활동시한인 오는 28일까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개혁안을 여야가 함께 마련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당정청은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등 남은 주요 경제활성화 법안 9개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데에도 의기투합했다.

이밖에 여야가 처리키로 합의했음에도 지난 2일 본회의에서 부결된 '어린이집 CCTV의무화법'(영유아보육법)에 대해서 당정청은 4월 임시국회가 열리고 가장 빨리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 6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가 열리고 있다. 김무성 대표, 이완구 국무총리,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건배하고 있다
세월호 인양 문제에 대해서도 당정청은 의견을 교환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배상 및 인양 문제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에 대해서 이날 별다른 논의는 없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다만 회의 시작 전 모두발언에서 이완구 총리는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되어선 안된다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다"며 "정부는 시행령 등 후속조치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고위 당정청 회의 정례화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으나, 당정청은 회의를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개최하기로 했다.

김무성 대표는 첫 고위 당정청 회의에 대해 "당정청이 만나서 굉장히 유익했다"며 "3자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만나서 서로 방향을 설정하겠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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