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위헌·허점 정치권 논란 배우자 '불고지죄' 조항 형법과 충돌·연좌죄 다시 등장

[코리아데일리 이상규 기자]

국회 본회의를 3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이 공포도 되기 전에 벌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정가의 비상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논란의 큰 허점은 배우자의 '불고지죄' 조항이다. 법안은 법 적용 대상에 가족 중 배우자만 남겨두되, 공직자가 배우자의 금품수수 사실을 인지했으면 배우자를 반드시 신고토록 했기 때문이다.

▲ 김영란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여당의원은 “우리나라 형법은 죄를 지은 범인을 숨기거나 도피하게 한 사람이 범인의 친족이나 가족이면 범인은닉죄로 처벌하지 못하는데 김영란법의 불고지죄 조항은 범인은닉죄 정신과 정면 충돌한다”고 말했다.

정가의 한 전문가도 “금품 등을 받은 배우자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될 가능성이 크다”며 “적어도 공직자가 신고하는 순간 변호사법 위반 여부 내지 다른 법률 위반 여부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배우자가 금품을 받았을 경우 공직자를 처벌토록 한 조항도 헌법에서 금지한 '연좌죄'에 해당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 여야는 2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 제정안 가운데 위헌 소지가 있는 일부 쟁점조항에 대한 협상을 최종 타결지었다. 국회는 여야의 합의에 따라 3일 본회의에서 김영란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법 제정 당시부터 논란을 빚어온 이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직무 관련성에 상관없이 공직자를 포함해 언론인·사립교원까지 100만원 초과 금품 수수시 처벌이 가능해져 공직사회에 커다란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직원들이 점심을 위해 밖으로 나서고 있다.
또 정치권에서 '가족관계 파괴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법 적용 대상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로 대폭 축소했지만, 이 경우 형제자매나 자녀 등을 통한 '우회적 금품 로비'를 차단하려던 본래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는 주장도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형평성'을 이유로 들며 공직자인 국립학교 교직원 뿐만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 등 민간 영역까지 법 적용대상을 확대한 부분도 문제로 지적되는 것.

일부 의원들은 "시민단체는 법 적용 대상에서 왜 뺐느냐"며 형평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직자가 금품을 수수하면 형법상 뇌물수수죄에도 해당되고 김영란법에 의해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도 받게 돼 이중처벌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또 김영란법에는 금품을 받은 공직자는 처벌하도록 하고 있지만 금품을 제공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어 '반쪽처벌'이라는 지적도 있다.

▲ 3일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
이밖에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금품수수와 달리 부정청탁의 개념과 행위 유형 등이 여전히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 경우 검찰이나 사법당국이 무조건 적발하고 보자는 식으로 권력을 남용하는 '검찰공화국', '사법공화국'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는 점이다.

한편 국회 법사위는 본회의에 이 법안이 상정되기 직전까지 여러 쟁점들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으며 즉석에서 당초 여야 합의에서는 법적용 대상에서 빠졌던 사립학교 이사장과 이사를 급하게 포함시키는 '졸속 심사'의 모습도 드러냈다.

법 시행시기와 관련,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둬 20대 총선이 끝난 뒤인 내년 10월부터 발효토록 한 점은 19대 국회에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숨은 의도가 작용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벌써 '법 개정'을 입에 올리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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