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이옥희 기자]

국회는 23일 상임위별로 법안심사 소위 및 전체회의를 열어 소관 법안 심의 및 처리를 시도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정무위에서 넘어온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공청회에서는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법 적용 대상 확대 문제를 비롯, 정무위안 원안 유지를 둘러싸고 찬반 격론이 전개될 것으로 점쳐진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공청회에 앞선 오전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정의화 국회의장을 차례로 만나 '김영란법' 처리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무위는 법안소위를 열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해충돌방지 영역'을 추가한 김영란법 개정안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기획재정위는 이날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어 연말정산으로 발생한 추가 납부세액을 2월∼4월까지 3개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한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국방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안전행정위, 여성가족위도 각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계류 법안들을 심의한다.

국회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는 한국가스공사·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 등을 상대로 기관보고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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