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가 없어도 전투 중인 타국 군을 자위대가 후방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20일 보도했다.
자위대를 수시로 해외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항구법' 제정과 관련, 자위대의 해외 활동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아베 정부가 추진 중인 항구법이 제정되면 자위대 파견 여부를 국회에서 그때그때 논의할 필요없이 기본적으로 정부 판단으로 자위대를 해외에 보낼 수 있게 된다. 특별조치법 제정이나 자위대 파견 기한을 규정할 필요도 없어진다.
아베 정부는 19일 이러한 내용의 항구법 개요를 자민, 공명 양당에 제시했다.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일본주변에서 유사사태가 발생할 경우의 미군 후방지원을 규정한 `주변사태법'과 관련해서도 `주변'이라는 사실상의 지리적 제약을 없애 자위대가 미군 이외의 타국 군도 후방지원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자민, 공명 양당은 20일 안보법제 여당협의를 열어 항구법 내용과 자위대 후방지원 확대 문제 등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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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윤옥 기자
(yuy@ikorea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