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폭행죄 합의 없이는 실형 불가피 2억원 공탁은 합의로 인정 받기위한 방편

[코리아데일리 오경화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폭행죄에 대한 합의 공탁금을 법원에 제출한 것은 박창진 사무장이 합의를 안 해 줄 것으로 보여 궁여지책으로 합의로 인정받기 위해 한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합의가 없으면 법원은 실형을 선고하기에 피해자가 합의를 안해 줄 경우 합의금에 상당한 공탁금을 법원에 건다”면서 “조현아의 경우 피해자인 박창진 사무장이 합의를 안 해줘 1심서 징역1년을 선고 받았기에 2심에서는 집행유예를 바도 석방되기 위해서는 합의서 내지는 합의에 합당하는 공탁금을 걸어야 하기에 저 전 부사장은 공탁금을 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탁금을 걸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일방적이기에 박창진 사무장이 공탁금을 안 찾고 꼭 실형을 요구하면 조현아 전 부사장은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이 법조인은 또 “이 같은 경우는 검찰이 1심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안 했을 경우에 적용되고 만약 검찰이 항소를 하면 법리논쟁을 다투는 재판이 아니기에 형량으로는 조현아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이 돼 현재처럼 여론이 악화되어 있다면 1심 형량 그대로 기각될 가능성도 많ㅇ다”고 밝혔다.

또 다른 법률전문가는 “조현아가 집행유예로 석방이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박창진 사무장과 여자 승무원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과 함께 합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합의금에 충분한 공탁금을 재판부가 정해서 걸어야하는 데 이번 경우처럼 일방적으로 걸었을 경우 재판부가 이를 합의로 인정할지가 사건의 열쇠가 된다”고 말했다.

한펴 이에 앞서 지난 15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1심 선고 이틀 전인 지난 10일 박창진 사무장과 여승무원 김모씨를 상대로 각각 1억원씩 모두 2억원을 공탁했다.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조 전 부사장이 구속돼 직접 찾아가 사과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성의를 표하는 게 도리일 것 같아 공탁했다"고 밝혔다. 박 사무장 등은 그러나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았고, 조 전 부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법원 관계자도 "만약 박 사무장 등이 공탁금을 찾아갔다면 법원은 이를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고, 조 전 부사장의 형량을 조정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이라도 공탁금이 전해진다면 조 전 부사장은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커지지만 이경우도 여론이 문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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